부제목 :
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연간 57만원 절감이 가능 할 걸로 예상한다.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은 10월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검토 후 11월 고시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