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 국고로 뇌물잔치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27일 전국 연안해역에 버려져있는 폐어망과 폐어구 등을 수거하고 어장을 정비 연안해역의 생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와 시 도의 예산으로 전국 연안습지와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침체어망인양과 양식어장정화사업을 수행하는 L사 대표 A모(59)씨, S사 대표 B모(56)씨와 중앙부처 공무원 서기관 C모(52)씨 사무관 D모(50)씨, 의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모 어항협회 E모(61)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9월 4일 인천지검으로 구속송치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4년 8월 1일 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전국 11개 공공기관과 협회로부터 174억원(72건) 상당의 폐기물인양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등에게 장비임대료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게 하여 지급된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을 착복했다.
또한 이들은 2005년 2월 14일 해양폐기물수거사업을 직접 위탁받아 수행하기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들이 설립한 (사)모 환경정화협회의 정관을 영리법인으로 개정하기위한 로비자금으로 약 1억3,100만원을 각출하여 담당부처 모 서기관 C모(52)씨등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모 어항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업수주와 업무편의를 위하여 착복한 공무원 다수에게 총 8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다.
특히, L사 대표 A모(59)씨는 타인의 명의로 만든 현금카드를 모 서기관 C모(52)씨에게 건네어 2,800여만원을 공여하고, 사무관 D모씨(50)씨는 3,2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다.
모 어항협회 E모(61)씨는 S사 대표 B모(56)씨에게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5%를 부풀려 청구하면 결재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타인의 명의로 만든 통장과 도장을 요구하여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7억4,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송치 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구속수사중인 공무원은 모 서기관 F모(46)씨가 8,000여만원, 모 시청 유통담당 G모(43)씨는 3,800여만원을 업체 대표 A모(59)씨로부터 정관개정과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
해경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모 시청, 군청 등 다수의 관련자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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