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9일 팬더헬기 6호기가 도입되어 야간 해상치안수요가 많은 인천해역에 배치되어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팬더헬기 6호기는 2006년 12월에 계약하여 1년 10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제작이 완료하고 지난 9월에 프랑스 유로콥타사 헬기 제작공장에서 우리청 및 제작사 시험비행조종사가 참가하여 장비성능시험, 공중시험비행 및 각종 지상장비 검수를 실시하여 성능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팬더헬기는 프랑스 해군 등 전 세계적으로 해상 수색구조임무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으로 해경청은 2003년 1, 2호기 2대를 시작으로 2005년에 2대, 2006년에 1대 그리고 올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6대가 운용된다.
팬더헬기 6호기에는 효과적인 수색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비행장치, 항법컴퓨터 및 디지털엔진 제어장치 등 다양한 첨단장치가 탑재되어있으며 최대항속거리 450마일, 최대속도 155낫트로 대형함정에 탑재하여 광역해역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도 헬기의 신속한 기동성을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6호기의 특징은 그동안 1호기에서 5호기까지는 국내 도입후 장착했던 야간임무장비를 헬기 제작사에서 장착하므로서 안전성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헬기는 해상 범죄단속, 인명구조 및 해상오염감시등 해상치안 질서 확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장비이며 날로 증가하는 해상치안 수요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 제작공정을 계약상 납기보다 약 1개월 단축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바다의 수호천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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