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동준
본격적인 수렵의 계절이 돌아왔다.
일반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수렵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가 승인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엽사들의 총기안전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바, 엽사들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도 수렵을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은 물론 수렵장 기본수칙 등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포획제한 수량을 자발적으로 지켜주길 바란다.
수렵면허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야생동물 포획 승인증을 소지한 엽사들은 자신의 총기가 보관된 경찰관서(지구대)를 방문, 총기를 출고받아 사용후 반드시 일몰시간 전까지 수렵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등 경찰관서(지구대)에 입고시켜야 한다.
수렵총기를 야간에 보관하지 않는 사람은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렵총기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총기 사고는 방심 속에 터진다.”고 한다.
안전한 수렵기간이 되도록 엽사들의 총기 오인.오발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등 총기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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