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지난 6월부터 각종 국가보조금의 유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범죄 유형으로는 산업기술평가원 정부출연금 횡령, 석·박사 고용지원금 편취,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편취,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금 편취, 청소년육성기금 편취 등이다. 이 중 모 그룹 회장 Y(54)씨는 지난 2001년 8월 경량화 패널 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정부출연금 4억5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으며, 모 제조업체 대표 J(52)씨는 2006년 8월 ‘자동 손씻기 기계 개발’을 이유로 정부출연금 7천만 원을 지원받고 6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또 모 청소년수련원 대표 K(52·여)씨는 유령 시공회사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육성기금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석·박사 연구인력을 고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받은 기업체 대표 3명과 허위 증빙서류 제출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을 받은 영농조합 대표 2명도 적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현재까지 총 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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