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수학능력 시험 전후로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일탈하기 쉬운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자 14일부터 오는 17일 까지 인천시·경찰·교육청·시민명예감시단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 전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접객업소(호프·소주방) 및 PC방, 노래방 등이 단속대상며, 단속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청소년 호객행위 및 이성혼숙 행위,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준수여부,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행위, 게임방,노래방 등 청소년(18세 미만) 출입제한시간(22시)준수 여부 등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능 전후를 기하여 시·경찰·교육청 합동단속을 실시한 이후에도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청소년들이 자기 자녀라는 입장을 가지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탈선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