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요구하며 건설업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모 장애인단체 지부장 H(61)씨 등 장애인단체 회원과 조직폭력배 등 6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11개 장애인단체 및 HID 회원들과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으로 행동하며 지난해 3∼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 몰려가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달라”고 요구, 고철 25만2천㎏(1억3천300만원 상당)의 고철처분권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송도신도시와 논현동 등 4개 건설현장에서 3억6천만원 상당(91만5천여㎏)의 고철처분권 계약을 갈취하는 등 건설현장 사무실을 단체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지역에 신도시 사업 등 건설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단체나 조직폭력배 등 이권을 노리는 각종 세력이 늘고 있다”며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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