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해양환경 저해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해양오염행위 1건, 행정질서 위반 3건, 경미위반사범 16건 등 모두 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14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소이작도에서 도로포장용 아스콘 하역작업을 하면서 아스콘 1톤을 바다에 유출한 A사 대표 최모씨와 직원 장모씨 등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폐기물 20톤을 보관 기간을 초과해 방치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적법처리토록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으며, 폐기물신고필증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 43건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경미한 위반사항 16건 등에 대하여는 지도장을 발부해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