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6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지계산법으로 시장 내 상인들에게 사채를 빌려준 뒤 상인들의 채무대신 건물을 빼앗은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유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리대금업자 이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15일께 인천시 남구 주안7동의 한 시장 내 상인 K(37·여)씨에게 300만원 빌려주며 선이자 60만원(20부이자)을 떼는 등 고이자를 받아 챙겨오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급전을 다시 빌려주며 선이자를 따시 떼는 등의 수법으로 2천8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또 K씨의 1천여만원의 채무에 대해 인천지법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K씨의 상가 보증금 2천만원을 가압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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