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이 받게 될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월 100만원을 넘어섰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98만3천원보다 7.8% 인상된 월 106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간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해 임금상승률 및 경제지표, 해상근로 특수성 등이 감안돼 확정됐다.
국토부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상선 및 원양어선 선원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선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관련성은 적으나 영세한 어선 선원들에겐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원 최저임금은 지난 2001년 51만원에서 출발한 후 9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선원 평균임금은 275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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