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초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돼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되고 연간 최대 지급액도 1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급액 증가로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지난 2006년 법적근거를 마련,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으로 총소득·부양자녀·무주택·재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부양자녀 요건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가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가구’로 완화했다.
또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당초 약 26만 가구에서 약 63만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모형의 변화율을 조정, 모든 수급 대상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자 전원에게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개별적인 신청 안내를 실시,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신청 기간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전자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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