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IIAC)가 대기업 출신 인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자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IIAC 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까지 현대건설 고위 간부였던 A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건 IIAC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IAC 정관은 ‘후보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인사는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근무한 현대건설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시 방조제·활주로 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했으며 최근엔 인재개발원 건립과 관련해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했다.
노동조합은 “3조원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공사와 각종 주변개발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체 간부 출신이 상임이사에 임명되는 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다분하다”며 “직접적인 주주인 국토해양부와 포괄적 관리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나서 상임이사에 대한 민간 건설업체 출신 인사의 임명 결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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