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의 조례와 4건의 규칙 등 15건의 자치법규를 3일자로 공포했다.
지난 4월22일 시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돼 이송된 15건의 자치법규 중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조례’ 등 조례 3건과 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총 4건은 신규로 제정했다.
이번에 공포된 자치법규는 경제 및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산업 부문과 시민의 여가활동 및 예술진작을 위해 시립미술관과 시립예술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 체육 부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산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산업단지내 신규분양용지에 대해서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범위를 기 분양된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용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조금도 고용인원 1인당 6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12개월까지 확대했다. 이와관련, 투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도 개정했다.
문화콘텐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남구 임암동에 위치한 김치타운의 오는 6월 준공에 맞춰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시 시세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및 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시한을 각각 지난해말과 올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문화 체육 등과 관련해서는 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첨단동의 대상파크 골프경기장을 신규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를 개정, 미술전문단체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수도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으로서 예술단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각 예술단체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시, 구에서 추진한 축제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축제를 발굴·육성하도록 하기 위해 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시민장 대상자 범위를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 광주를 빛낸 자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그 대상을 전·현직 시장, 시정원로 자문위원 및 지역경제·문화·예술·지방행정 분야 등에서 기여한 시민’으로 구체화하고 확대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추모하고 공적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100억불 수출의 실적을 재현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한 각종 경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분야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환경변화에 맞춰 선도적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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