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일 제3회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주민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문화동 시화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4개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토지 및 물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날 열린 심의회의는 오는 8월3일까지 문화동 시화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3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4개사업장 토지 28필지 4,651.52㎡, 물건 44건을 수용 처리키로 했다.
이번에 수용된 토지는 소유자 소재불명, 보상가격 저렴 등의 사유로 인해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물건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에서 수용을 요구해 옴에 따라 재결했으며, 이들 사업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