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9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7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294명에게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5일까지 통지한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대상자는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06명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12명을 제외한 294명이다.
사전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올해 11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자료 등을 검토 심의한 후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확정, 12월 17일 광주시보와 광주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374억원으로, 법인이 121명 238억원, 개인이 173명 136억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해 23억원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결산 결과 2010년도에 이어 지난해도 3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시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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