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 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합동단속에는 5개반 10명의 시·구 공무원이 참여한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등에 고발조치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자연을 해치는 주범으로 보고, 앞으로도 순찰과 점검, 홍보 등 예방차원의 계도활동을 물론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 자치구에 247.251㎢로 전체면적의 49.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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