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8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66억원 대비 58억원(7.6%)이 늘어난 규모이다.
증가요인으로는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건축물의 경우는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58만원-61만원) 및 신축 건축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살펴보면 광산구가 24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8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83, 서구 218, 남구 89, 북구 192, 광산구 242 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주택분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이번에 일괄 부과하였고,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내야 할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이번달 말일까지이고, 올해부터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608-2256, 서구 360-7927, 남구 650-7282, 북구 410-8141, 광산구 960-812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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