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동구 광산동, 충장로 일원의 96만 8,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심의해 ‘원안의결’했다.
지난 2월15일 열린 제1회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주거지역 최소대지면적 90㎡ 지정에 대한 타당성검토, 조망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최고높이(42m)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조건부 의결해 소위원회에 추가 검토하도록 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최소대지면적은 상업지역 150㎡이상, 주거지역 90㎡이상으로 권장 -무등산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보호전망권내 건축물 최고 높이(42m)를 제한 -예술의 거리 특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허용, 권장, 불허용도지정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예술의 거리에 건축선 지정(1m) -사업지역내 공동개발이 타당한 경우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하도록 권장 -각 지역별로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등 계획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시관계자는 “이번 문화전당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소통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전당 주변 경관관리와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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