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마일리지제, 자원봉사 영예인증 부여,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운영, 시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봉사자 교통카드 지급 등 획기적인 봉사자 사기진작책을 마련했다.
마일리지제는 자원봉사자 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최근 1년 이내에 20시간이상 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통장을 발행하고, 시·구 센터와 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할 시 일정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이상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증을 발급하고,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무료이용 및 우치공원 동물원 500원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는 누적 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이상 봉사자에게 동장, 은장, 금장의 인증서를 수여하며, 누적 1만 시간 봉사자에게는 ‘봉사 왕’ 칭호를 부여한 인증패를 수여한다.
특히 영예인증 부여자에게는 시 주관행사에 특별초청하고, 교육기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국내 선진봉사활동 견학, 국외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교통카드 지급 등 우수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1억원 상당의 사망·후유장애 등 상해보험에 51천명을 가입하는 한편 인센티브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도 제정하였다.
광주시 안치환 자치행정과장은 “자원봉사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봉사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