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 여름철 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음료류, 식용얼음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간이 경과한 원료를 조리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3일부터 15일간 5개반 21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성수식품(음료수, 식용얼음) 제조업소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 주변, 역·버스터미널, 커피전문점 등 총 327곳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 사용목적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진열 1곳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 등 27곳이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21곳은 과태료 처분, 22곳은 영업정지, 1곳은 품목제조정지 15일, 6곳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강철호 시 식품안전과장은 “올해 무더위는 9월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식품취급 시 바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로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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