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102만3천545명,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는 6만 209명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는 104만2천925명, 연서 주민 수는 1만2천 270명으로 7일 각각 확정 공표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 6만209명은 20세 이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 102만3천294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251명을 포함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02만3천545명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 수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은 지역주민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투표결과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광주시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를 1만2천270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연서해야할 주민수(12,270명)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중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 19세이상의 내국인 104만2천925명의 85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이다.
광역시장에게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주민 1만2천27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