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일부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3일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눠,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도로·철도·공항건설, 체육시설 등 11개 사업, 건축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문화·판매·의료·업무시설 등 20개 시설로 나눠 심의한다.
개발사업은 5개 자치구가 심의건수 과소 및 효율성, 일관성 등을 이유로 시에 일괄심의를 요청해 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
건축물은 기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를 별도로 추진하던 것을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시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합계 3만㎡ 이상인 건축물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치구 승인대상 건축물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 심의관청 중심에서 수요자(사업시행자) 중심으로 평가시스템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기 바란다”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99년 4대 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됐지만 평가내용 등의 차이로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