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해 오는 6월1일 공고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변경된 집행계획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도로와 광장, 공원, 녹지 등 148곳 16,315천㎡이며 2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1단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48천㎡로 문흥동-담양 보촌간, 광주-화순간을 연결하는 국도와 광역시도인 시청-유촌마을간 도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및 주변광장 등 대부분 도로와 광장, 공원 등이며, 3년 이내인 오는 2011년까지 시행한다.
또한 1단계 대상사업에 포함된 운암제3근린공원, 구동문화공원 등을 3년 이내 완료한 후 시민들에게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단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767천㎡로 오는 2012년 이후부터 시행키로 하고,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3개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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