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했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15년 광주 U대회 지원법을 발의,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U대회 관련 조세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접수했다.
지원법에는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사업 지원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광주U대회 유치확정 한달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광주U대회 유치위원으로서 국회 예결위와 문방위 등에서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역설해왔던 이 의원은 “광주U대회는 광주 시민의 놀라운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광주시는 물론,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나선 중앙 정부와 국민들의 성원이 하나로 결집된 성과였다.
이제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가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한층 도약할 수 있으려면, 범국가적·국민적 협력과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광주U대회 지원법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지원법은 현행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에 광주 U대회를 포함시키는 3개 국제경기대회 통합법이다.
개별법 제정 대신 현행지원법을 개정해 통합법으로 추진한 것은 내용, 효과가 동일하고, 법제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대구,인천대회 지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대회가 임박하면서 대구, 인천에서 정부지원추가 요청 시 광주도 동일법에서 동일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실익을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회 준비의 절차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까지 아직 6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나 제정법에 비해 개정법은 소요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실무준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수박람회 지원법을 준용하여 옥외광고를 통한 대회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조직위에서 대테러.안전대책을 위해 국가 지원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지원법과 동시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부금의 과세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용 수입물품(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한 관세 경감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이 U대회에 적용되게 된다.
이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가급적 올 정기국회서 광주 U대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야의원들은 물론,국회관계자, 관련 부처와 접촉을 시작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