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자금(‘10년 150억원)은 최고 45억원까지 융자지원되며, 대출금리는 4.5%(변동금리, 1/4분기 기준)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중소기업간 협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협업시장화 지원(‘10년 2억원)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중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업을 선정·평가하여 브랜드 개발, 마케팅 조사 등 시장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전체 비용의 70%, 업체당 15백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협업사업계획 승인업체의 성공적 시장진출을 위해 제품 디자인·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한다.
또한, 협업사업 과제당 협업관리자를 배정하여 최적의 기업체 매칭 및 애로사항 발굴·해결하고, 법률자문서비스도 실시하여 협업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관리자(PM) 및 법률자문서비스 : 승인협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협업희망기업 발굴 및 매칭, 협업체간 분쟁조정, 각종 계약서 해석, 협업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한다.
기업간 전문기능을 연계하는 협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 경영 형태인 반면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 제도적 지원 미비 등으로 협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장(과장 류붕걸)은 “협업은 M&A와 달리 각 기업들이 경영권은 유지하면서도 투자비용을 분산시키고 자원과 이익은 공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급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협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영 모델로 완벽히 자리매김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세제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