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운영 중이던 100개 위원회 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31개를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통·폐합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각종 정책현안을 추진 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운영계획’을 마련하여 45개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후 2차에 걸친 부서의견 수렴과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31개의 정비대상 위원회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통·폐합된 31개의 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4개의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등 26개 위원회를 9개 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실제적인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정비공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폐지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었던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는 사안발생 시 구성 후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
이에 그동안 관리운영 하던 100개의 위원회가 78개로 축소됐다. 이는, 행안부 위원회 정비 권고지침인 15% 보다 많은 22%(22개 위원회)를 정비 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관리를 위해 위원회 신설 시는 사전 TF 등을 운영, 실적을 토대로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한시적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반드시 명시,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토록 했다.
한편, 시는 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 여성 요구정책 반영을 위해 40% 이상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정책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참여비율도 20% 이상 참여도 못 박았다. 위원회 참여 위원은 2개까지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여성·전문 인력은 3개까지 참여하여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