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서의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지난 3월 8일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2회 충남여성대회를 준비하는 충남여성대회 추진위원회는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여성유권자선언 및 요구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충남여성대회 추진위원회 5개 단체 대표자들과 충남도당 김혜영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3월 8일 진행한 기자회견은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집회로 규정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김혜영 충남도당 위원장과 5개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현재 여성들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이를 진행한 민주노동당 및 여성단체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서를 규탄한다.
또한, 김혜영 충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탄압이며, 출석요구를 포함한 수사 진행이 계속될 경우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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