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경제회복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해외 여행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 휴양지 관광 및 단기어학연수 등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수는 2008년 부터 지난해 까지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해외여행객이 약20%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에도 여행사의 예약이 대부분 마감되는 등 7월-8월 두달간 해외 여행객 수가 약 370여만명(1일 평균 약 5만명-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 특별단속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는 전량 개장검사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빈번 골프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강화 등이다. 국내면세점 등 고액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하여 반입물품 철저 확인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 조치한다.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했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등에 대한 검사 철저히 한다.
관세청은 무분별한 호화사치여행을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금번 조치로 국민들의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출국시 주의사항
다음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US$400을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이다.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우리나라 화폐 포함)한다.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류 등)이다.
각 국가별로 면세기준 및 검역절차 등 반출입 제한기준을 달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여행전에 숙지 필요하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또한,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하며, 대리운반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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