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하고 소비자요금을 8월 1일부터 ㎥당 0.09(0.01% 인하)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용을 보면, 요금산정 분석결과 지난해 인상요인 미정산분과 도시가스 연결 철거비 반영 등으로 ㎥당 2.42원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연초에 혹한기가 길어 도시가스 소비량 증가하고 충남도시가스사의 영업비용 절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당 0.09원의 인하요인을 반영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용도별 요금을 신설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세대당 년간 약 14천원(11.5%)인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개소당 년간 약 229천원(17.4%)의 연료비 경감효과가 있는 용도별 요금조정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조정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의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기업유치 등을 통한 도시가스 대량 소비처를 개발로 가스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단독 주택 및 재개발 예정지역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