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16일부터 31일을 납기로 하여 56만1천건에 5,19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33백만 원이 증가하는데 증가사유는 세대 및 사업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서구 1,628백만 원 유성구 1,023백만 원 중구 891백만원 대덕구 887백만 원 동구 76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균등분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주소지분 4,500원과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분 5만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이 있으며, 이는 모두 균등한 액수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고지된다.
시는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3,761세대에 대해 107백만 원을 법에 따라 비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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