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철 사장이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외국교수들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는 영문으로 번역돼 Saskia Sassen(싸스키아 싸쎈) 교수 등 17개국 174명에게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21일 발송됐다.
이철 사장은 답변서 서두에서 “(외국교수가) 한국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중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곡해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답변서를 보낸다”고 밝히고, 외국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과 관련해 “성차별과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지속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법적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일방적인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판단”이라며, “불법점거·농성, 시설물 훼손, 동료 폭행 등 관용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판단에 맡긴 것이 비윤리적인 조치냐”며 되물었다.
또 “한국의 인권위가 KTX승무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이들을 고용했던 코레일 자회사의 채용규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코레일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안이며, 지금은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ILO(국제노동기구)와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외국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철 사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국의 국가기관인 노동부가 두 차례나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고 이의 근거가 된 한국의 노동법은 ILO와 CEDAW, 코레일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UN Global Impact(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제소하자는 제안도 수차례 했으나 KTX승무원들과 한국의 관련교수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고용안정, 복지향상, 차별철폐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코레일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일부 교수들에 의해 비윤리적 성차별조직으로 매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 사장은 “계열사 정규직을 택한 KTX승무원들은 현재 코레일 정규직과 비교해 전혀 손색없는 수준의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KTX승무원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