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도보다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우리 시의 전향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안타깝다.
대전시는 21일 무상급식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과 같은 차원으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1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를 했고, 오는 신학기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민들이 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시·도의 지역민들이 누리는 의무교육(무상급식)의 권리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앞으로 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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