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들에게 500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은 대전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연 5회에 나누어 100억씩 분산하여 지원하고(2, 4, 6, 8, 10월),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경영개선자금(5천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자금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 가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468개업체에게 956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이자지원금으로 37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이자지원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시 경제정책과(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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