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한 요양보호사 양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올해 46억원을 투입해 대덕구 비래동에 연면적 974㎡ 규모의 재가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비롯해 기존 11곳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5곳를 증축하고, 6곳의 장비보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해 노인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최소 40-240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 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이달 14일부터 시(노인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적합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은 개정된 노인복지법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생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는 물론 식사나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몸단장 등을 돕는 제도로 본인이 20%정도(재가의 경우 1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누구나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초노령연금을 위한 사업비 441억을 새롭게 확보하는 등 노인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52.3% 증액한 1,260억원을 투입한다”며 “대전을 노인들이 살고 싶은 노인복지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