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7-20일까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된 불법·불량 공산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상, 학교 앞 문방구, 전문 전기용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시 구청, 한국제품안전협회(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산품 93종 및 전기용품 148종에 대해 국내·외 제조(수입)업자가 출고 전(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 안전인증, 자율 안전 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홍보·계도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적발된 품목에 대해 제조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파기,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상열 시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문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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