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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주거지원 최장 12개월 연장
대전시는 동절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6일 한파 등 이상기온에 따라 저소득층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동절기 긴급 생계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주거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연장해 지원한다.
그동안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00%이하(4인 가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9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주거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또 동절기 거리에서 노숙으로 인한 동사 사고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및 응급대피소, 응급쪽방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하며, 핫백과 담요 등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거 곤란 실직·출소·노숙 단전가구 소전류제한기 부착가구 등 위기 또는 갑작스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계층이다.
지원종류는 생계비(4인까지 최대 100여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3~4인 55만여원) 연료비(8만 원) 교육비(초·중·고 차등지원) 해산비(50만원) 장제비(5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하) 등이며, 위기가구로 인정되면 사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준 시 복지정책과장은 시는 동절기에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이외에도 복지만두레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렵거나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는 각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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