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함정, 불법조업 어선 단속장비,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 경찰이 해상치안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의 국산화 촉진과 신제품 개발에 중소기업 참여의 길이 활짝 열렸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11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국제회의실에서, 해양경찰 분야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와 이를 통한 해상치안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종호 중기청장과 이강덕 해경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협약체결 배경) 그 동안 해경청은 장비 국산화 등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에 직접 의뢰했으나, 자금부족, 구매 불확실 등으로 중소기업 참여가 소극적이고, 국회에서도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강조와 경찰대원 안전을 위한 장비 개발 필요성 지적에 따라, 중기청이 운영중인 구매조건부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업무협약 체결했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 수요처가 구매를 조건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개발기간 및 지원금 2년이내, 최고 5억원)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해경청이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중기청은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개발비(최고 5억원)를 지원한다.
해경청은 기술개발 성공제품을 3년간 구매했다. 해경청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한 사업화 촉진한다. 기술개발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이다.
이날 협약식서 송종호 청장은 중소기업 애로중 하나가 기술개발후 판로인데, 이번협약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과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해경청 뿐 만 아니라,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국가기관과 구매조건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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