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일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난해의 751억원에서 32.5% 증액한 995억원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책추진에 본격 나선다.
대전시는 우선,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 경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1층(국민기초수급자) 및 2층(차상위계층), 월평균 4인기준 398만원 이하의 도시근로자 자녀 총 1만8,759명을 대상으로 339억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4층 및 5층 보육료를 지난해 보다 각각 10%씩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도 확대해 지원단가를 지난해 표준보육비용의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는 34만원, 1세는 16만4,000원, 2세는 10만9,000원 등 총 186억을 지원한다.
또,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보육료로 9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만5세아 보육료는 근로자 월 평균소득(4인기준 398만원) 이하 가정의 영유아 1인에 대해 월 16만7,000원을, 두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0세 18만6,000원, 1세 16만4,000원, 3세 9만3,000원, 4세 8만4,000원을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등록 및 진단서 제출시 1인 월 37만2,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밖에도 국공립·법인·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등 인건비로 137억원을 지원하고, 6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운영과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