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유상거래 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 취득세를 납부한 3091명에게 58억 70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절차는 각 구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일괄 발부하고, 통지서를 받은 환급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과세관청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납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라도 과거 환급신청이 있었던 계좌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환급해 줄 예정이며,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은 오는 6월말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251-4256·4285), 중구(606-6117·6363), 서구(611-6613·6656), 유성구(611-2103·2258), 대덕구(608-6644·6663)로 연락하면 된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취득세 인하로 지역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거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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