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창업기업의 조기 경영안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10일,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분야(경영·기술)에 대한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2013 2분기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공고되는 사업은, “공모방식(신청- PT평가 -선정)”으로 운영중인 “수요자 선택형” 분야로서, 기업의 성장단계(업력기준 : 5년 이상 - 지속성장, 5년 미만 - 창업)에 맞추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분기 선정규모는 분기별(연간 4회)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간 가용예산(총 53억원 : 지속성장 40억, 창업 13억)의 약 30% 내외 수준(15억원, 약 100여개사)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속성장 컨설팅”은 수행과제 규모의 제한 없이 최대 3천만원 까지(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30 - 50%), “창업 컨설팅”은 최대 13백만원 까지(총 사업비 한도 2천만원, 65% 지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1분기) 연간 가용예산의 44% 규모를 선정·지원 예정(총 150여개사, 24억원)이다. 특히, 이번 부터는 실패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등)을 완화하고, 컨설팅 수행기준(1일 8h)을 기업의 현장상황이나 컨설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단위로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그 외, 연중 신청방식(예산소진시 까지 상시지원)의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시성 높은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지원트랙 공모형(수요자 선택형 : 지속성장, 창업), 연중 신청방식 “건강진단 연계형(건강진단 - 처방 - 선정)”, “원스톱 창업”, “해외전문가 컨설팅이다.
올 사업부터는 다양한 컨설팅 수요를 충족키 위해 정부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컨설팅사의 등록기준을 완화(상근 10명-7명 이상)하여 소규모 컨설팅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문가 컨설팅”을 재개하고, 창업에 필요한 분야를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창업”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의 경우에는 지방중기청에서 운영하는 건강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처방전 발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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