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2014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현역, 보충역)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9-30일까지 받는다.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8,5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4,500명)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그 소속학생,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3자 취업협약을 한 경우,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추천·선정되고, 참여학생(졸업생)은 우선적으로 인원배정(편입)될 계획이다.
또한, 올부터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중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예정자 포함)인 경우에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추천·선정되고, 그 참여학생(졸업생)도 우선적으로로 인원배정(편입)될 계획이다.
대상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학습근로자로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예정자 포함) ②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제외했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법인만 신청가능하며, 공장보유, 제조·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기업은 2015년도 필요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병역지정업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2014년의 경우,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접수기관이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됐으니, 신청시 착오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처 변경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57개 - (2014년)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 14개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중소기업청이 7.31일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고,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0월 선정한 후,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 설명회 영상은 계속해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누르고 6번)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