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23일 총액 기준으로 2014년도 대비 14.2% 증가(+653억원)한 5,266억원으로 편성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안점은 첫째,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처리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둘째, 우수한 특허기술 외에는 특별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손쉽게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2014) 694 - (2015 안) 765억원 (증71억원, 10.2%)이다.
심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2014년 대비 10.2% 증액하여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고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특허의 경우 2014년보다 1.7개월 단축하여 10개월 이내에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상표·디자인의 경우 2014년보다 1.5개월을 단축하여 5개월 이내에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 목표를 설정했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2014) 23 - (2015 안) 235억원 (증 212억원, 1,021%)이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2014년 대비 10배 증가한 235억원으로 편성했다.
처음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리스크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회수지원펀드 2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될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 지원도 이에 맞추어 추가 편성하였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2014) 129 - (2015 안) 134억원 (증 5억원, 3.5%)이다.
우리기업이 일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일본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설치현황(5개국 10개소) :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태국, 베트남, 미국(LA, 뉴욕), 독일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설치 국가의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분쟁 발생시 초동대응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초동 대응 지원 예산(400백만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 (2014) 1,014 - (2015 안) 1,058억원 (증 44억원, 4.3%)이다.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R&D를 통하여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각종 예산을 전년대비 4.3% 증액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제공 : (2014) - (2015 안) 2억원이다.
현재는 총액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를산업별·교역국가별 등 다양한 관점으로 세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파악함으로써, 산업전략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학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대 : (2014) 47 - (2015 안) 55억원 (증 8억원, 17.0%)이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2015년 1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향후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