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일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하여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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