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4일 문화재의 가벼운 훼손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재 119’ 성격의 기동보수단을 16개 광역시·도에 설치한다.
문화재 돌봄단체에 한식목공·한식미장공·번와와공·보존과학공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여 가벼운 수리 부분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성격인 ‘문화재 돌봄단체’ 등이 5,600여 점의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활동과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배수로 정비, 환경 미화 등 일상적 관리, 창호, 벽체, 기단, 마루, 기와 등의 가벼운 탈락·훼손을 신속 수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올부터는 3,600여 점의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되어 문화재 돌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 현장에서의 예방적 일상관리와 가벼운 수리 행위를 통해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찾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후 보수 시에 드는 막대한 보수·정비 예산을 절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강화·개선을 통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약 510여 명에 해당하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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