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최근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6건(736대), 범칙가액 134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수입건을 적발하여 34.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자동차는 최근 몇년간 소득증가 및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와 함께 대기업 등 병행 수입업체의 외제 자동차 수입 증가 등으로 해마다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하면서 이를 보전키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불법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현황 >
수입 자동차 세율 : 관세 8%, 개별소비세 10%(2000CC이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30%, 부가세 10%
(예시) 수입가격이 1억원인 경우 세금 3,424만원(약 34%)
관세 800만원, 개별소비세 1,080만원, 교육세 324만원, 부가세 1,220만원
2007년 12월-2008년 2월 까지 3개월간 자동차 불법수입을 단속한 결과, 546건의 수입신고건, 범칙가액 134억원에 해당하는 총 736대의 불법 차량을 적발하여 33.4억원의 세액을 추가 징수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유형
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동 업체 명의로 차량을 저가 구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수입신고 했다.
실제 신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하여 수입 가격이 낮은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저가 중고차로 수입신고 했다.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여러 모델 중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수입신고
(예시) “포르쉐” 자동차의 경우 가장 저렴한 모델인 Carrera로 신고
각종 고가 옵션들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옵션 등을 누락한 금액으로 수입신고
(예시) 옵션 포함 10만달러 차량을 옵션을 제외한 7만불로 수입신고
차량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을 고의로 축소하여 수입신고
중대형 차량을 800cc 미만의 경차로 모델규격을 허위신고
800cc 미만 차량의 경우 폭 1.5m 및 길이 3.5m 이하 차량에 개별소비세(5%) 및 교육세(특소세액의 30%) 등 면세규정 악용했다.
도난, 침수, 파손 등 불량차량을 수입하여 중고차로 수입통관하고 정상차량으로 수리한 후 시중에서 신차로 판매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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