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3일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스위스 세관당국과 공조해 원산지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무역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6년 9월 1일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스위스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스위스 금괴의 생산현황 및 국제거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자를 조사해 왔으며,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해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
금괴(품목분류번호 7108.12)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했다.
금괴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수입한 후 순도만 높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스위스로 불인정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7개 업체에 탈루한 관세 (부가가치세 포함) 약 59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다른 스위스산 금괴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 금괴 수입업체와 생산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체가 관세 추징 등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과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할 것과,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 사전 심사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수입 전에 법령이 정한 원산지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여 향후 동일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심사내용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기업하기 편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적발 기업 중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하거나, 고액세금 납부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관세 납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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