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3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7,450건 24억 원(현년도 3,867건 2억 원 과년도 33,583건 22억 원)이다.
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며 납부를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영시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전일제)이며 가로변전용차선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토요일 및 휴일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