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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수계주변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선제적 수질오염 예방 시스템 구축
대전시는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발생되는 유독물 유출수와 강우초기 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시는 대덕구 대화로 32번길 175(대화동 63-11) 일원에 부지 매입비 25억 원 중 국비 1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244억 원(국비 171억 원, 시비 73억 원)을 투입, 저류량 1만 1,800톤 규모의‘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대전산업단지는 지난 1965-1975년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18만 7,000톤, 특정수질 폐수배출량이 하루 5000여 톤에 달한다. 대전산업단지는 비점오염 또는 사고수 유출수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2014년 아모레퍼시픽 화재 시 소화용수가 배수로를 통해 갑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과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곳이다. 한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991년 낙동강 폐놀 유출사고 이후 낙동강 수계에 한해 설치․운영됐지만,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현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전국 수계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에 대전산업단지에 대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범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도 지구 단위별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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