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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원도심 상업시설 내 용적률 완화
대전시는 대회의실에서 주민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원도심 상업시설 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설명을 시작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2020년 7월 일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사전검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되어, 관리 필요가 낮다고 판단되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고 적정규모 이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며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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