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일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두 달 동안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생활 밀집 지역 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폐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 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및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타수질오염원(렌즈 제작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설치 및 관리하여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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